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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18-11-04
조회수
386
첨부1
공시송달공고.hwp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 부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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