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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18-11-04
- 조회수
- 386
- 첨부1
- 공시송달공고.hwp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 부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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