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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18-09-05
조회수
511
○ 조사기간 : 2018. 8. 6.(월) ~  9. 28.(금) [54일간]
○ 조사대상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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