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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고의무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3-01-02
조회수
102
첨부1
한부모신고의무 확인서.hwp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고의무 안내>

기존 및 신규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는 아래 법령에 따라 안내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①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예: 혼인, 교정시설 등 입·퇴소, 군입대·제대 등)
   ②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예: 신규 취업, 재산 취득, 차량 구입 등)③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예: 거주지 변경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위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변동사항 확인을 통해 수급자격 중지와 함께 부정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은 사회보장급여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법률위반에 따른 형사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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