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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 기준으로 변경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188
- 첨부1
-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특례시 기준 안내(홍보문)(0).hwp
- 첨부2
- 기초연금 구비서류 안내.pdf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시"가 출범함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가액의 지역구분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고 시 명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시 행 일 : 2022. 1. 13.
○ 개정내용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를 포함
- 수원특례시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대도시" 적용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원 → 대도시(특례시 포함) 13,5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 시 명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시 행 일 : 2022. 1. 13.
○ 개정내용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를 포함
- 수원특례시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대도시" 적용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원 → 대도시(특례시 포함) 13,5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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