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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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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지구 A16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다문화)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22.01.28. 예정) 경기도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으로서 배우자와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6개월 경과,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 6회 이상)
  ○ 접수 및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 담당) 
  ○ 신청기간 : 2022.01.18(화) ~ 2022.01.27.(목)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 담당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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