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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1-12-14
- 조회수
- 111
? 지원기간 : 2021. 12. ~ 2022. 2월 중(겨울방학 기간)
※ 겨울방학 일정은 경기도교육청 학사운영계획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2021년의 경우 2004.1.1.~2021.12.31.사이 출생아동이 해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단가 : 7,000원/1식
? 지원내용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선택 지원
문의 : 031-228-7838
※ 겨울방학 일정은 경기도교육청 학사운영계획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2021년의 경우 2004.1.1.~2021.12.31.사이 출생아동이 해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단가 : 7,000원/1식
? 지원내용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선택 지원
문의 : 031-228-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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