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인계동
게시물 내용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1-12-06
- 조회수
- 82
- 첨부1
- 장애인연금 홍보.hwp
1. 장애인 연금 소개
장애인 연금제도란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3. 장애인연금 금액
-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00,00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40,000원을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380,00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4.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은 연중 받으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장애인 연금제도란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3. 장애인연금 금액
-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00,00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40,000원을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380,00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4.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은 연중 받으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