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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사례 및 포상금 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1-08-30
- 조회수
- 140
[부정수급 사례 및 포상금 안내]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부정수급 사례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중인 김○○은 ○○회사에서 일하며 발생한 소득을
고의로 숨긴 채 월급을 타인의 계좌로 받던 중 적발.
기초수급자 보장중지 및 근로기간 동안 부정 수급한 생계급여 총190만원을
환수조치함.
* 부정수급 사례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으로 보장중인 박○○은 동거중인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하여 수급자로 지원받던 중 적발.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보장중지, 부정 수급한 수급비 및 아동양육비
총280만원을 환수조치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 지급근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지 급 액: 환수결정액의 10~30%(익명 신고 시에는 포상금 미지급)
☞ 신고방법
? 온 라 인: www.bokjiro.go.kr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044-202-3906
? 문 의: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실 ☎044-202-2092
※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해당 지자체 등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부정수급 사례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중인 김○○은 ○○회사에서 일하며 발생한 소득을
고의로 숨긴 채 월급을 타인의 계좌로 받던 중 적발.
기초수급자 보장중지 및 근로기간 동안 부정 수급한 생계급여 총190만원을
환수조치함.
* 부정수급 사례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으로 보장중인 박○○은 동거중인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하여 수급자로 지원받던 중 적발.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보장중지, 부정 수급한 수급비 및 아동양육비
총280만원을 환수조치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 지급근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지 급 액: 환수결정액의 10~30%(익명 신고 시에는 포상금 미지급)
☞ 신고방법
? 온 라 인: www.bokjiro.go.kr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044-202-3906
? 문 의: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실 ☎044-202-2092
※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해당 지자체 등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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