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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홍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1-08-30
- 조회수
- 164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홍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및 한부모 자격 보유하고, 자격 취득(책정)일이 21. 8. 31.이전 대상자
· 자격중지 또는 사망 일자가 21.8월인 경우 한해 지급
· 자격취들일이 21.9.1. 이후 대상자, 1인 단독가구 사망자, 지급거부 수급자 가구 전체(지급거부 서면접수 필요) 지급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현금지급)
○ 지원방법 : 계좌이체(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지급 1회)
※ 압류방지계좌 포함, 대상자 본인 계좌 지급 원칙(시설수급자 포함)
○ 지급시기 : 21. 8.24.(1차) / 21.9.17.(2차)
· 1차 : 복지급여 수급계좌 확보 대상자 우선지급(신청불필요)
· 2차 : 차상위계층 등 계좌 확인 필요 대상자 신청 접수 통해 지급
○ 지원 신청
· 월별급여(복지급여계좌 등록자) 기초 차상위 계층 별도 신청 불필요
· 차상위 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계좌 없는 경우 동 방문하여 서류 제출(9.10일한)
○ 제출 서류
· 본인신청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통장사본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및 한부모 자격 보유하고, 자격 취득(책정)일이 21. 8. 31.이전 대상자
· 자격중지 또는 사망 일자가 21.8월인 경우 한해 지급
· 자격취들일이 21.9.1. 이후 대상자, 1인 단독가구 사망자, 지급거부 수급자 가구 전체(지급거부 서면접수 필요) 지급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현금지급)
○ 지원방법 : 계좌이체(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지급 1회)
※ 압류방지계좌 포함, 대상자 본인 계좌 지급 원칙(시설수급자 포함)
○ 지급시기 : 21. 8.24.(1차) / 21.9.17.(2차)
· 1차 : 복지급여 수급계좌 확보 대상자 우선지급(신청불필요)
· 2차 : 차상위계층 등 계좌 확인 필요 대상자 신청 접수 통해 지급
○ 지원 신청
· 월별급여(복지급여계좌 등록자) 기초 차상위 계층 별도 신청 불필요
· 차상위 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계좌 없는 경우 동 방문하여 서류 제출(9.10일한)
○ 제출 서류
· 본인신청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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