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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예방안내 및 홍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179
- 첨부1
-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신고 안내문(수급자용)(0).hwp
- 첨부2
-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홍보용)(6).hwp
- 첨부3
- 본인확인서.hwp
<2021년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예방안내 및 홍보>
□ 부정수급 안내 및 홍보 (복지대상자)
? 기존 대상자 정기 안내문 배부
- 기 간: 2021. 8. 25.(수)~ 8.31.(화)
- 대 상: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621명 (직접수령자 제외)
- 내 용: 급여 및 자격 변동사항, 신고의무,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등
- 방 법: 각 동 복지통장 및 인적안전망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
- 주 체: 동 행정복지센터
□ 부정수급 안내 및 홍보 (일반주민)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 기 간 : 수 시
- 지급근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지 급 액: 환수결정액의 10~30%(익명 신고 시에는 포상금 미지급)
- 신고방법
? 주위의 부정수급 발견 시 온라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 온 라 인: www.bokjiro.go.kr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044-202-3906
? 문 의: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실 ☎ 044-202-2092
※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해당 지자체 등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 부정수급 안내 및 홍보 (복지대상자)
? 기존 대상자 정기 안내문 배부
- 기 간: 2021. 8. 25.(수)~ 8.31.(화)
- 대 상: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621명 (직접수령자 제외)
- 내 용: 급여 및 자격 변동사항, 신고의무,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등
- 방 법: 각 동 복지통장 및 인적안전망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
- 주 체: 동 행정복지센터
□ 부정수급 안내 및 홍보 (일반주민)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 기 간 : 수 시
- 지급근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지 급 액: 환수결정액의 10~30%(익명 신고 시에는 포상금 미지급)
- 신고방법
? 주위의 부정수급 발견 시 온라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 온 라 인: www.bokjiro.go.kr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044-202-3906
? 문 의: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실 ☎ 044-202-2092
※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해당 지자체 등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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