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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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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1-07-20
- 조회수
- 267
- 첨부1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포스터.jpg
- 첨부2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문.pdf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참여(대상)자 요건 및 지원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 소득재산요건 부합
? 중위기준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선발형
- 청년층(18~34세)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20%,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 비경제활동인구(15~69세)
? 중위기준소득 50% 이하, 가구 재산 3억원 이하
○ 구직촉진수당
- 최대300만원(월 50만원×6월)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보장
Ⅱ유형
○ 저소득층(15~69세)
-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50초과~60%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 취업활동비용
- 최대265만원
?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
□ 신청방법
○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오프라인(방문)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연중상시
○ (문 의)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2팀(031-231-4800~4820)
□ 참여(대상)자 요건 및 지원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 소득재산요건 부합
? 중위기준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선발형
- 청년층(18~34세)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20%,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 비경제활동인구(15~69세)
? 중위기준소득 50% 이하, 가구 재산 3억원 이하
○ 구직촉진수당
- 최대300만원(월 50만원×6월)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보장
Ⅱ유형
○ 저소득층(15~69세)
-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50초과~60%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 취업활동비용
- 최대265만원
?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
□ 신청방법
○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오프라인(방문)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연중상시
○ (문 의)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2팀(031-231-480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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