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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한부모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1-12-01
- 조회수
- 132
1. 지원대상
* 조부모
① 조부·모 중 1인이 손자녀 양육하는 경우
② 조부모 손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경우 일방이 근로능력 상실하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손자녀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부모로부터 부양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60% 이하인 경우
2. 청소년한부모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월 1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손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 손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 교육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3, 신청 및 문의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228-7894)
* 조부모
① 조부·모 중 1인이 손자녀 양육하는 경우
② 조부모 손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경우 일방이 근로능력 상실하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손자녀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부모로부터 부양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60% 이하인 경우
2. 청소년한부모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월 1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손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 손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 교육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3, 신청 및 문의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228-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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