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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AA15블록 제일풍경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1-11-30
- 조회수
- 163
- 첨부1
- 1_「인천 검단 AA15블록 제일풍경채」_장애인특별공급_관련서식 및 참고자료(0).hwp
- 첨부2
- 3_「인천 검단 AA15블록 제일풍경채」_특별공급 안내문_건설사 제공.pdf
- 첨부3
- 4_장애인 특별공급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_배포용_210517(11).hwp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1.12.6)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1.12.1(수) ~ ‘21.12.6.(월)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1.12.1(수) ~ ‘21.12.6.(월)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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