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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139
1. 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 가능

2. 청소년한부모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당 월 25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최대 2년간)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3,  신청 및 문의 
  - 매교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228-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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