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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139
1. 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 가능
2. 청소년한부모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당 월 25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최대 2년간)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3, 신청 및 문의
- 매교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228-7744)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 가능
2. 청소년한부모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당 월 25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최대 2년간)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3, 신청 및 문의
- 매교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228-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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