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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1-09-28
- 조회수
- 118
□ 코로나19 감염증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 발부 격리·입원치료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제외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자 : 격리 해제일(14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본인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보건서 발부 격리통지서, 보건서 발부 격리해제 통지서
○ 지원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 발부 격리·입원치료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제외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자 : 격리 해제일(14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본인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보건서 발부 격리통지서, 보건서 발부 격리해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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