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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코로나19 감염증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21-09-28
조회수
118
□ 코로나19 감염증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 발부 격리·입원치료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제외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자 : 격리 해제일(14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본인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보건서 발부 격리통지서, 보건서 발부 격리해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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