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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1-09-26
- 조회수
- 173
- 첨부1
- 2021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안내지.pdf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임차보증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1.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2021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신청기간: 2021. 9. 15.(수) ~ 2021. 10. 1.(금) ※등기우편 접수 기준
라.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신?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마. 대출 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되어야 함
문의 : 담당자 정수민
T. 02-861-3011 / E. hanbumo3007@seoul.go.kr / F. 070-7469-3024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임차보증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1.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2021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신청기간: 2021. 9. 15.(수) ~ 2021. 10. 1.(금) ※등기우편 접수 기준
라.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신?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마. 대출 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되어야 함
문의 : 담당자 정수민
T. 02-861-3011 / E. hanbumo3007@seoul.go.kr / F. 070-746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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