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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자산형성지원 사업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1-09-24
- 조회수
- 111
- 첨부1
- 안내문(키움통장)-복사.pdf
1. 희망키움통장 Ⅰ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2.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3.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가입 당시에는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 예비자활기업, ③ 시간제 자활근로, ④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⑤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⑥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성실 참여 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4.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만 15세~ 39세)
5. 청년저축계좌
□ (가입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31-228-77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2.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3.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가입 당시에는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 예비자활기업, ③ 시간제 자활근로, ④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⑤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⑥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성실 참여 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4.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만 15세~ 39세)
5. 청년저축계좌
□ (가입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31-228-77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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