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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1-09-23
- 조회수
- 129
1.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2021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신청기간: 2021. 9. 15.(수) ~ 2021. 10. 1.(금) ※등기우편 접수 기준
2. 신청 대상
가. 공통 기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000만원 이하
광역시 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나. 대출 대상: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다. 대출 불가 세대: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등)
3. 제출서류 : 홈페이지(http://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2021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게시물 참조
가. 사 업 명: 2021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신청기간: 2021. 9. 15.(수) ~ 2021. 10. 1.(금) ※등기우편 접수 기준
2. 신청 대상
가. 공통 기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000만원 이하
광역시 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나. 대출 대상: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다. 대출 불가 세대: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등)
3. 제출서류 : 홈페이지(http://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2021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게시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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