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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장애인 연금 홍보사항 안내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178
- 첨부1
- 2023년 장애인 연금 신청 안내문(1).hwp
○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신청기준
▷연령: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정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 장애인
▷장애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14.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 선정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0,000원 이하), 부부가구(1,952,000원 이하)
○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단독가구 매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금액 부부1인 258,540 원 지급
▷부가급여: 기초수급자는 매월 80,000~403,18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2~7만원 추가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 안 함
▷지급일: 매월 20일 본인 통장으로 계좌입금
○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무료 임대확인서 등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및 동주민센터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신청기준
▷연령: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정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 장애인
▷장애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14.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 선정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0,000원 이하), 부부가구(1,952,000원 이하)
○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단독가구 매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금액 부부1인 258,540 원 지급
▷부가급여: 기초수급자는 매월 80,000~403,18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2~7만원 추가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 안 함
▷지급일: 매월 20일 본인 통장으로 계좌입금
○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무료 임대확인서 등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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