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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장애인자통차표지 발급시 유의사항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314
- 첨부2
- [리플릿] 장애인주차구역 안내(1).pdf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장법」에서는
보행장애인의 주차와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50만원), 표지위반(200만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택시나 택배차 등 영업용자동차의 이중주차,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불가피하게 이중주차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주차위반 사례 및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에 관하여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행장애인의 주차와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50만원), 표지위반(200만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택시나 택배차 등 영업용자동차의 이중주차,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불가피하게 이중주차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주차위반 사례 및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에 관하여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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