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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2-11-02
- 조회수
- 128
- 첨부1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포스터.jpg
- 신청기간 : 2022. 11. 1. (화) ~ 11. 30.(수) (4분기 대상 '97. 10. 2. ~ '98. 10. 1.일생)
- 신청대상 : 경기도(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① 경기도 내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과거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 지급방식 :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급개시 : 2022. 12. 20.(화)부터
- 문의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63), 경기도 콜센터(☎031-120)
- 신청대상 : 경기도(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① 경기도 내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과거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 지급방식 :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급개시 : 2022. 12. 20.(화)부터
- 문의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63),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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