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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2022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22-10-21
조회수
150
? 추진기간 : 2022. 10. 17.(월) ~ 11. 7.(월) [22일간] 
  ? 추진장소 :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지역 등 
  ? 추진대상 
    ?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되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동차
    ? 타인의 토지(아파트, 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장기간(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요령 
    ? 아파트 또는 사유지 내의 게시판 및 현관 입구에 안내문 부착 후 소(점)유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체공고 실시 
    ? 아파트 관리소에서 안내문 부착사진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고(사유지 소유자는 확인서 작성)
    ?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 
  ? 문의전화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031-228-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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