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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금액 확대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2-08-29
- 조회수
- 152
- 첨부1
-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물(포스터)(0).pdf
* 생리용품 바우처란?
: 생리용품 바우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여성청소년이 필요한 때에 선호하는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리대 구매 비용을 전자적인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 신청기간 : 2022년 1월 ~ 12월
-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19세(2003년생)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에 바우처 생성 예정(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으나, 연령 초과로 지원이 중단되었던 20∼24세(1998년∼2002년생)는 5월에 재신청 필요
- 19∼24세 청소년이 5월에 바우처를 신청하면 5월에 24,000원, 7월에 78,000원 지원
* 지원금액 : 월 13,000원
- 9∼18세는 연 최대 150,000원 지원 / 19∼24세는 연 최대 102,000원 지원
* 첨부파일 참고
: 생리용품 바우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여성청소년이 필요한 때에 선호하는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리대 구매 비용을 전자적인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 신청기간 : 2022년 1월 ~ 12월
-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19세(2003년생)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에 바우처 생성 예정(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으나, 연령 초과로 지원이 중단되었던 20∼24세(1998년∼2002년생)는 5월에 재신청 필요
- 19∼24세 청소년이 5월에 바우처를 신청하면 5월에 24,000원, 7월에 78,000원 지원
* 지원금액 : 월 13,000원
- 9∼18세는 연 최대 150,000원 지원 / 19∼24세는 연 최대 102,000원 지원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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