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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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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19-09-01
- 조회수
- 223
O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개정(‘19.6.18.공포예정)에 따라 신청조건 일부변경)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O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최근5년(3년이상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O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O 신청기간 : 2019. 9. 1.(일) ~ 9. 30.(월) (3분기 대상 ‘94. 7. 2. ~ ’95. 7. 1.일생)
O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정책관(☎031.228.3962, 3955), 수원시콜센터(1899-3300)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개정(‘19.6.18.공포예정)에 따라 신청조건 일부변경)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O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최근5년(3년이상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O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O 신청기간 : 2019. 9. 1.(일) ~ 9. 30.(월) (3분기 대상 ‘94. 7. 2. ~ ’95. 7. 1.일생)
O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정책관(☎031.228.3962, 3955), 수원시콜센터(189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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