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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공고
1. 일하는 청년통장 개요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지원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2. 신청 자격
 다음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4년 5월 30일 ~ 2001년 5월 29일 출생 / 가구당 1명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첨부파일1 참조
  ③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첨부파일1 참조
  ④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중도 해지자 포함)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 불법 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
      ※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 참여 가능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신청기간 : 2019. 6. 12(수) 09:00 ~ 6. 21(금) 18:00

4. 신청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9.6.21(금)은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5. 제출서류  -첨부파일1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523_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_전면(360_500)_원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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