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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동시 신청서 접수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143
1.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 저소득층* 유청소년(5~18세) 스포츠강좌이용권(태권도 등) 월 10만원 12개월 지원(2024년 1월~12월)
  * 저소득층 기준?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 가구

  2. 제출 서류
  : 서면신청서(신청서 모두 기재사항 누락없이 제출 必)  *회원ID : 영문, 소문자 및 숫자 조합하여 5글자 이상 / 
                               세대주 ≠ 카드발급자인 경우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기타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 02-410-1298~9 / 031-228-3815(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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