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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3-11-09
- 조회수
- 134
- 첨부1
- (통합)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pdf
- 첨부2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서(영구명부에 등재된 사람).pdf
- 첨부3
- (포스터) 제22대_국회의원_재외선거.jpg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91일간)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91일간)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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