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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91일간)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포스터) 제22대_국회의원_재외선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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