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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 공지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3-08-31
- 조회수
- 299
- 첨부1
- 2023년 장애인 연금 신청 안내문.hwp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
1. 개요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자격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04.0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3.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 소득 합계 + (상시 근로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 공제 13,500만 원)+(금융재산-기본 공제 2,000만 원)+
(자동차 가액)- (부채)×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 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전 월세 임차계약서, 무료 임대확인서(무상 임차 확인서) 등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1. 개요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자격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04.0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3.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 소득 합계 + (상시 근로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 공제 13,500만 원)+(금융재산-기본 공제 2,000만 원)+
(자동차 가액)- (부채)×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 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전 월세 임차계약서, 무료 임대확인서(무상 임차 확인서) 등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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