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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안내
- 작성부서
- 화서2동
- 작성일
- 2023-08-29
- 조회수
- 351
- 첨부1
- 홍보안내문(4).pdf
□ 지원대상 : 신청일(8월 또는 9월)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 따라 부모급여(현금)을 받고 있는 아동)
□ 신청기간 : ’23. 8. 7.(월) ~ ’23. 9. 27.(수)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30.까지 방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자 자격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과일(주1회, 100g)의 연간(총58회분) 물량을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지원횟수] 연2회(58회분)
※ 산출내역 : 어린이집 아동 1인 1식 단가 1,040원(100g기준) × 연 공급 58회 = 가정보육 아동 1인당 30,160원 × 연 2회 과일 꾸러미 공급
□ 제출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아동 기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기간 : ’23. 8. 7.(월) ~ ’23. 9. 27.(수)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30.까지 방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자 자격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과일(주1회, 100g)의 연간(총58회분) 물량을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지원횟수] 연2회(58회분)
※ 산출내역 : 어린이집 아동 1인 1식 단가 1,040원(100g기준) × 연 공급 58회 = 가정보육 아동 1인당 30,160원 × 연 2회 과일 꾸러미 공급
□ 제출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아동 기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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