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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안내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23-08-26
조회수
212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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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3.7.28.)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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