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우만1동

  • 페이스북
  • 트위터

우만1동

게시물 내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정 안내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22-07-13
조회수
125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격리여부에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으로 판단)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5.13일 이후 해제자)
   ※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격리자, 밀접 접촉격리자)는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2.2.14.일 이후 해제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2022.2.14.일부터 시행)
              2022.2.13.일 이전 해제자는 2022.12.31.까지 신청 가능(2022.7.11.일 개정)

□ 신청서류: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격리해제자) 통장사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위임장(대리신청시), ⑤직장가입자의 경우(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반드시 제출) ⑥입원?격리통지서(문자포함)
페이지정보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