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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정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2-07-13
- 조회수
- 134
코로나19 입원·격리해제자 생활지원 개정 안내(2022.07.11일 시행)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격리여부에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으로 판단)
○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5.13일 이후 해제자)
*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격리자, 밀접 접촉격리자)는 방문신청
- 신청기간: 2022.2.14. 일 이후 해제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2022.2.14.일부터 시행)
2022.2.13.일 이전 해제자는 2022.12.31.까지 신청 가능(2022.7.11.일 개정)
○ 문의: 031-228-7755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격리여부에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으로 판단)
○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5.13일 이후 해제자)
*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격리자, 밀접 접촉격리자)는 방문신청
- 신청기간: 2022.2.14. 일 이후 해제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2022.2.14.일부터 시행)
2022.2.13.일 이전 해제자는 2022.12.31.까지 신청 가능(2022.7.11.일 개정)
○ 문의: 031-228-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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