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우만1동
게시물 내용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2-01-10
- 조회수
- 134
○ 공고기간 : 2021. 12. 23. ~ 2022. 1. 16.
○ 접수기간 : 2022. 1. 17.(월) ~ 2022. 1. 28.(금)
○ 총사업비 : 3억 2천만원
○ 사업기간 : 교부결정일(2022. 3월 예정) ~ 2022. 11월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지원금액 : 총 공사원가의 80%이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공사원가 = 총공사비 ? 부가가치세
○ 지원공사 : 단지 안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 옥외시설물(석축,옹벽,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관리 공사
? 외벽 균열 공사
? 대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 신청자격 :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구분 소유자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
○ 신청방법 : 수원시청 건축과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1.28.일자 소인까지 유효)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지원 사업 시행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공사내역서 및 세부내역서
?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표 선임 동의서)
? 자부담확인서(지원신청 마감일 기준 자부담 미확보 시에만 제출)
○ 제외대상
?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 지원받은 단지가 5년 이내 동일한 공사를 지원신청 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문의전화 : 수원시청 건축과 녹색건축팀(☎228-3373, 3587, 3374)
○ 접수기간 : 2022. 1. 17.(월) ~ 2022. 1. 28.(금)
○ 총사업비 : 3억 2천만원
○ 사업기간 : 교부결정일(2022. 3월 예정) ~ 2022. 11월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지원금액 : 총 공사원가의 80%이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공사원가 = 총공사비 ? 부가가치세
○ 지원공사 : 단지 안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 옥외시설물(석축,옹벽,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관리 공사
? 외벽 균열 공사
? 대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 신청자격 :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구분 소유자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
○ 신청방법 : 수원시청 건축과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1.28.일자 소인까지 유효)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지원 사업 시행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공사내역서 및 세부내역서
?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표 선임 동의서)
? 자부담확인서(지원신청 마감일 기준 자부담 미확보 시에만 제출)
○ 제외대상
?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 지원받은 단지가 5년 이내 동일한 공사를 지원신청 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문의전화 : 수원시청 건축과 녹색건축팀(☎228-3373, 3587, 3374)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