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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88
- 첨부1
- 홍보전단지.jpg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의2 개정(’20.10.20.개정, ’21.10.21. 시행)과 관련하여, 2021년 10월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②항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할 수 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②항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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