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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무한돌봄사업 안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17-07-21
조회수
489
첨부1
무한돌봄 안내문(2017)(31).hwp
○ 찾아가는 무한돌봄 사업 안내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 대상자(붙임파일의 소득기준 참고)

 -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④ 화재 등(자연재해, 경매, 공매)으로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⑤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⑥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그밖에 시장,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상세한 기준은 팔달구청 무한돌봄사례관리팀(228-7109), 매교동 사회복지담당(228-7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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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