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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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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수원새빛돌봄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299
수원새빛돌봄 안내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란?
    혼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원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연100만원 돌봄비용 지원
  *75%초과자는 자부담 이용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 새빛톡톡(모바일앱) 신청
○서비스유형: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절차: 신청 및 접수->현장방문(돌봄플래너)->돌봄계획 수립(돌봄플래너)->서비스 제공(제공기관)->서비스 종료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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