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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2024년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176
《2024년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가.추진기간: 2024.1~2024.12월
나.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가구 중, 소득·재산·금융 기준 충족 가구
다.지원내용: 생계(1인가구기준713,100원), 의료(300만원한도,병원으로지급), 주거(대도시기준월398,900원한도)
라.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마.문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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