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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사항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3-10-19
- 조회수
- 281
- 첨부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협조 홍보물.jpg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이
스마트폰으로 신고(사진촬영) 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단속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차량은 절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이
스마트폰으로 신고(사진촬영) 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단속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차량은 절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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