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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위반(부당 사용) 과태료 사전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23-10-18
조회수
189
[공고 내용]

* 게재(요청) 일자 : 2023-10-17
* 담당 부서 : 사회복지과 원도경
* 고시 공고 구분 : 공고 (일반공고)
* 고시 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3-548호
* 신문공고 : 게재 언론기관

* 제목 :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위반(부당 사용) 과태료 사전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사용 자동차 주차표지 위반(부당사용)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합니다.

  1. 공고 명칭 : 표지 위반(부당 사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 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3.10.17. ~ 2023.11.01.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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