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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가구 반려동물 돌봄 및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3-10-17
- 조회수
- 422
- 첨부1
- 2023년 취약가구 돌봄 및 의료 서비스 추가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신청서(0).hwp
[ 2023년 취약가구 반려동물 돌봄 및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 ]
○ 신청기간 : 2023. 4. 1. ~ 2023. 11. 30.
- 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 2023. 4. 1.(토)부터~
- 의료서비스 이용 기간 : 2023. 10. 12.(수)부터~
○ 사 업 비 : 1,600천원(도비 600천원, 시비 1,000천원)
○ 사 업 량 : 10마리
○ 지원단가 : 최대 160천원/마리
○ 지원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일 최대 2만원)
○ 지원대상 : 팔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개, 고양이를 기르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포함
- 단, 1인 가구는 소득관계 없이 지원
○ 신청장소 : 팔달구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 7072, 7374)
○ 신청기간 : 2023. 4. 1. ~ 2023. 11. 30.
- 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 2023. 4. 1.(토)부터~
- 의료서비스 이용 기간 : 2023. 10. 12.(수)부터~
○ 사 업 비 : 1,600천원(도비 600천원, 시비 1,000천원)
○ 사 업 량 : 10마리
○ 지원단가 : 최대 160천원/마리
○ 지원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일 최대 2만원)
○ 지원대상 : 팔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개, 고양이를 기르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포함
- 단, 1인 가구는 소득관계 없이 지원
○ 신청장소 : 팔달구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 7072,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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