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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276
○ 사업목적: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 건강 / 학업 / 상담 / 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9세 이상 ~ 24세 중 선정기준 및 소득기준 적합자
○ 지원내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 기준
○ 선정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구청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실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 중복지원금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지원대상 : 9세 이상 ~ 24세 중 선정기준 및 소득기준 적합자
○ 지원내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 기준
○ 선정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구청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실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 중복지원금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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