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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사업)」 신청기한 임박 알림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4-03-29
- 조회수
- 259
- 첨부1
- 202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가구) 포스터.png
□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냉방 지원 사업)
□ 사업 목적 : 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 대비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으로 에너지 취약 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 지원 품목 : 벽걸이 에어컨 (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 지원 수량 : 벽걸이 에어컨 약18,000여 대 (가구)
※ 지원 품목과 수량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13,500 백만 원 (기후 대응 기금)
□ 지원 방법 :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자부담 없음)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 기관 : 한국 에너지재단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ㅇ 주거 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주택소유주가 공공인 경우(LH 및 지방 도시 공사 등의 공공임대)는 제외 (수급자, 차상위, 복지 사각지대 동일)
ㅇ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ㅇ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 신청 및 등록 기간 : 2024. 2. 26.(월) ~ 4.5. (금)
□ 사업 목적 : 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 대비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으로 에너지 취약 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 지원 품목 : 벽걸이 에어컨 (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 지원 수량 : 벽걸이 에어컨 약18,000여 대 (가구)
※ 지원 품목과 수량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13,500 백만 원 (기후 대응 기금)
□ 지원 방법 :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자부담 없음)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 기관 : 한국 에너지재단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ㅇ 주거 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주택소유주가 공공인 경우(LH 및 지방 도시 공사 등의 공공임대)는 제외 (수급자, 차상위, 복지 사각지대 동일)
ㅇ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ㅇ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 신청 및 등록 기간 : 2024. 2. 26.(월) ~ 4.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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