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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2-07-20
- 조회수
- 153
- 첨부1
- 2022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계획.pdf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언어· 재활치료 지원으로 청각기능 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 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 100%)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군비 100%)
* 첨부파일 참고
? 사업예산 : 금72,000천원(도비 100%)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 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 100%)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군비 100%)
* 첨부파일 참고
? 사업예산 : 금72,000천원(도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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