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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본인부담금(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22-07-15
조회수
193
첨부1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단지.pdf
외식업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본인부담금(가입보험료)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2. 7. 8.(금) ~ 7.28.(목)

  2. 지원내용 :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3. 신청대상 및 가입조건(아래 기준 모두 충족)
    - 경기도 내 외식업 소상공인 *배달의 민족 가맹 여부는 상관없음
    -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 상시 근로자수(아르바이트 제외)가 5명 미만
    - 연평균 매출액 10억 이하

  4.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https://www.insboon.com
    - 이메일접수 :?nexsol2020@naver.com? 

5. 문의사항
    - 전화문의 : 현대해상 풍수해보험 사업 담당부서(070-8670-1045) 
    - 카카오톡 채널 : 배민과 함께하는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http://pf.kakao.com/_xixixe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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