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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2022 등록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118
2022 등록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2022. 7. 1. ~ 8. 31.
   ※ 자진신고 기간 중, 신규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면제 
 ○ 대    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 방법
   -  신규등록 : 가까운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칩 시술 또는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 변경신고 : 팔달구청 방문 접수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수
 ○ 문    의 : 팔달구 산업팀 동물등록 담당자(031-228-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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