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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249
1.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도모
2. 지원대상
□ 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0,850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중학생 5,096명 / 고등학생 5,239명 / 학교 밖 청소년 515명
3. 세부 내용
□ 신청기간 : ’23. 3.13.(월) ~ 3.24.(금)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 계좌입금(4월, 9월 / 각 50%씩 지원)
□ 지 급 일 : 상반기 ’23. 4.26.(수) / 하반기 ’23. 9.27.(수)
○ 지급기준
- 상반기 : 신청일부터 ’23. 4.19.(수)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부터 ’23. 9.20.(수)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제출서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수급자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 자격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 공통 :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선택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 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선택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도모
2. 지원대상
□ 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0,850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중학생 5,096명 / 고등학생 5,239명 / 학교 밖 청소년 515명
3. 세부 내용
□ 신청기간 : ’23. 3.13.(월) ~ 3.24.(금)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 계좌입금(4월, 9월 / 각 50%씩 지원)
□ 지 급 일 : 상반기 ’23. 4.26.(수) / 하반기 ’23. 9.27.(수)
○ 지급기준
- 상반기 : 신청일부터 ’23. 4.19.(수)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부터 ’23. 9.20.(수)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제출서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수급자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 자격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 공통 :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선택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 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선택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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