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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수원시 효도수당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19-11-01
- 조회수
- 255
□ 효도수당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 비속이 동일 주소지에서 연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세대
⇒ 시부모, 처의 부모도 부양으로 인정
⇒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으로 인정
3세대원 모두가 수원시에 5년 이상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출생으로 인하여 3세대 가정이 된 경우는 예외로 함.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 월(6월, 12월)지급하고, 제6조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6월, 12월)까지 지급
○ 신청방법(절차)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효도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지 급 일 : 6월, 12월20일
○ 지 급 액 : 반기 50,000원 (년 100,000원)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 비속이 동일 주소지에서 연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세대
⇒ 시부모, 처의 부모도 부양으로 인정
⇒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으로 인정
3세대원 모두가 수원시에 5년 이상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출생으로 인하여 3세대 가정이 된 경우는 예외로 함.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 월(6월, 12월)지급하고, 제6조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6월, 12월)까지 지급
○ 신청방법(절차)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효도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지 급 일 : 6월, 12월20일
○ 지 급 액 : 반기 50,000원 (년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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