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화서2동
게시물 내용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19-11-01
- 조회수
- 220
수원시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사랑 지원금을 시행하오니,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85세 이상 노인(1934년생 이상 생일 경과하신 분)
단,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은 제외
나. 지급신청
○ 접수기간 : 연중 접수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만 85세 생일이 지난 사람
○ 구비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사본(본인)
다. 지급방법 : 1인당 월20,000원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안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85세 이상 노인(1934년생 이상 생일 경과하신 분)
단,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은 제외
나. 지급신청
○ 접수기간 : 연중 접수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만 85세 생일이 지난 사람
○ 구비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사본(본인)
다. 지급방법 : 1인당 월20,000원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안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이전글
- 수원시 효도수당 신청 안내
- 다음글
- 제5기 주민참여예산 팔달구 지역회의 알림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