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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19-11-01
조회수
220
수원시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사랑 지원금을 시행하오니,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85세 이상 노인(1934년생 이상 생일 경과하신 분)
       단,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은 제외
  나. 지급신청
    ○ 접수기간 : 연중 접수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만 85세 생일이 지난 사람
    ○ 구비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사본(본인)
  다. 지급방법 : 1인당 월20,000원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안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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