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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홍보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19-10-25
조회수
18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ㅇ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ㅇ (지원수준) 총 150만원(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지급됨)
 ㅇ (신청방법)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온라인(www.ei.go.kr) 접수
 ㅇ (신청기한) 출산후 1년 이내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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