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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2019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19-03-24
조회수
396
주요 안내사항
 1.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2. 신청기간 : 3월 18일부터 신청
    - 전산처리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므로, 전산처리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처리
 3.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주민센터 접수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
 4.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5. 지 급 일 : 4월부터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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